노회찬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하위 노동자 직격탄"

이슈팀 / 입력 : 2018.05.29 11:04
  • 글자크기조절
image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머니투데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중간에 낀 중하위 노동자에게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9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

이날 방송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복리후생비도 아예 못 받는 편의점 알바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대기업의 상당히 고액의 상여금을 받고 노동조합에 속한 분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노조가 단협으로 이걸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간에 낀 중하위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에는 25% 초과분, 전 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산입한다고 하지만 2024년도에는 모든 정기상여금, 보너스 총액을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액수가 사실 지금 보너스라거나 복리후생비의 액수가 자기 연봉의 대개 기본급 연봉의 50% 정도 수준이다. 결국 이 산입기준으로 한다면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최저임금은 50%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는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강제 가이드라인이라면서 "지금처럼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을 갑자기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사실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라며 "마치 키높이 구두를 신고서 키가 컸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실제로 키는 안 컸는데 구두 때문에 키가 큰 것처럼 보인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한 기업, 자영업 등이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르바이트생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본사로부터 갑질, 높은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종합적으로 조절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 길을 마련해줘야한다. 임금을 낮춰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