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고영태, 징역 1년·추징금 2200만원 선고..다시 구속

이슈팀 / 입력 : 2018.05.25 17:57 / 조회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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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고 전 이사는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사진=뉴스1


법원이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2) 전 더블루K 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열린 고영태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고영태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를 5일 남기고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고영태는 이날 법정구속으로 다시 구치소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고영태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최순실(62)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영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 고영태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볼때 고영태씨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수수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최순실씨도 수사를 했지만 고영태씨로부터 20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것은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2일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른바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최순실)의 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공무원을 소개해 실제 세관장에 임명되게 한 후 지인에게 인사 청탁 알선 대가로 2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실제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쳐 청탁 내용이 실현되고 계속 대가를 요구한 점 등 범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가가 크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고영태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고영태씨가 무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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