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前 삼성 투수 안지만에 1년 유기실격 제재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8.05.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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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로부터 1년 유기실격의 제재를 부과받은 안지만.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KBO가 전(前)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1년 유기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안지만은 24일을 기준으로 1년간 KBO 리그에서 뛸 수 없다.


KBO는 "24일 오후 3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안지만(35, 전 삼성) 선수에 대해 심의했다"며 "야구규약 제148조[부정행위]와 제15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 1년 유기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지만은 2016년 7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18년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부분, '도박공간 개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프로스포츠 선수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안지만에게 1년 유기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안지만은 2018년 5월 24일부터 1년간 KBO 리그에 복귀할 수 없다.

안지만은 2016년 7월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의 처분을 받았고, 2016년 11월 다음 년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돼 현재 자유계약선수의 신분이다.

한편 KBO 상벌위원회 홍윤표 위원이 사임해 이재국 전 한국야구기자회장이 신임 상벌위원으로 위촉돼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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