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측 "수지, 원스픽처에 사과..법률대리인 자문 따를 것"(공식)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05.21 16:03 / 조회 :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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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유튜버 양예원의 논란 속 스튜디오로 오해를 받은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수지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지가 지난 19일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해당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혀 먼저 SNS로 수지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스튜디오 측의 글을 접했으며, 향후 진행사항은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실장은 공식 카페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하며 수지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장은 "이미 5월 17일 오전 6시 경에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수지씨가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원동의자 수는 1만명에서 급속도로 늘어 하루만에 10만명을 넘고 이틀 뒤에는 17만명이 넘었다. 그 사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 당했다. 너무 무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실장은 "저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이나 수지씨의 선의를 폄훼하고자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피해자분들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다"며 "수지씨가 저희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에 이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그 첫 출발점으로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지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에 대한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현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자 수지는 19일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그 글에 제가 동의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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