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엔소닉, 소속사 계약 소송 결국 졌다..대법원 판결 확정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5.18 17:52 / 조회 :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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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엔소닉 /사진=스타뉴스


대법원이 아이돌그룹 엔소닉(제이하트 최별 봉준 시후 민기 시온)과 소속사 C2K엔터테인먼트(이하 C2K)의 계약 해지 소송 판결에서 결국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C2K가 제출한 엔소닉과 C2K 간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판결은 항소심 선고 대로 2심 원고 입장이었던 C2K 일부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2심 판결 이후 엔소닉과 C2K는 나란히 대법원에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양측의 법적 갈등은 지난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C2K는 지난 201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스케줄 소화 이후 돌연 잠적한 엔소닉을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2K는 당시 엔소닉이 지난 201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스케줄을 소화한 뒤 9일 한국에 귀국,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엔소닉은 리더 제이하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심경을 전하며 소속사 없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2차례 선고까지 가며 치열한 공방을 보였다. 양측은 각각 한 차례씩 승소를 주고받았다. 1심에서는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6월 선고에서 엔소닉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C2K가 불복, 항소했다.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엔소닉이 아닌 C2K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엔소닉은 지난 2011년 싱글 앨범 'We Are Super Boys'를 발표하고 데뷔한 보이그룹. 엔소닉은 이후 'Into The Light', '미치겠네', 'Reset' 등 다수의 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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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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