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어금니아빠 이영학 "범죄사실 인정..사형은 부당"

이슈팀 / 입력 : 2018.05.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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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형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영학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다 인정한다"라며 "하지만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영학씨는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지 과연 있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이 내놓은 이영학에 대한 심리결과에 대해 "살인 동기와 과정, 현재 상태 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이영학씨의 지능과 성격의 결함 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해달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어금니아빠'로 많은 국민들에게 주목 받고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충분히 집중됐고 이영학에게는 무려 14개의 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가 당연하고 항소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 양(당시 14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다음날 낮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에 싣고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아내 최씨와 관련된 혐의만 3건 이상이다. 이영학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아내 최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또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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