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과실치사 유죄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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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장 K씨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원장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K원장의 혐의에 대해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에서 K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비밀누설 혐의 등을 추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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