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vs3000만..'폭행 피해' 이태곤, 배상액 놓고 이견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5.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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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이태곤(41)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손해배상 금액을 놓고 가해자들과 입장 차를 드러냈다.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 씨와 이 씨의 친구 신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앞서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 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첫 변론기일에는 양 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양 측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돼 있던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맞섰다. 이 씨 측은 손해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씨 변호인은 "이미 지출한 진료비는 배상하겠지만, 이태곤 측이 주장하는 금액은 너무 과하다. 이태곤이 사건 이후 활동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예정된 드라마가 취소됐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던 신 씨 측은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 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 오히려 이태곤이 연예인인 탓에 신 씨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는 폭행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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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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