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13년 감형

이슈팀 / 입력 : 2018.04.30 15:52
  • 글자크기조절
image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A양과 공범 B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8살 초등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중 공범에 대해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양(20)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주범 A양(18)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해 "A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며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A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C양(8)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양에게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범에게 선고 가능한 형벌은 최고 징역 20년이다. 이에 1심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만 18세였던 B양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