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前 NC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1심 패소

심혜진 기자 / 입력 : 2018.04.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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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NC 투수 이태양./사진=뉴스1





NC 다이노스 전 선수 이태양(25)이 영구 실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모(38) 씨와 공모,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1회 고의볼넷 수법 등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이태양의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KBO는 2017년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태양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태양의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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