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변호사 "한예슬 사고, 많아야 5천만원 배상"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4.25 11:49 / 조회 : 9485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스타뉴스


배우 한예슬의 지방종 제거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최대 5000만원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박사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의학채널 '비온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홍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한예슬이 당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수술 후 상처가 생긴 등이 노동력 상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위기 때문에 배상액이 억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한예슬 씨 사건의 경우 소극적 손해가 제일 큰 부분인데, 한예슬 씨의 추상(추한 모양)은 노동력 상실률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력 상실률이 0%이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는 없다"고 말했다.

image
/사진='비온뒤' 방송 화면



그는 "정식적 손해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우리나라 법원에선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금액도 노동력 상실률과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게 된다. 노동력 상실률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0%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 같은 경우엔 이 정도 추상이 생긴다고 하면 1000만~2000만원 밖에 (배상이) 안될 것 같다"며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르면 외모 피부 장애 평가는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 머리나 팔다리는 해당이 된다.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age
한예슬이 공개한 상처부위 모습/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그는 또 "연예인이라서 기준을 달리 잡을 수는 없다"며 "다만 이렇게 되면 노동력 상실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위자료로 일부 평가를 해준다. 일반인이면 1000만~ 2000만원 수준인데, 연예인인 점을 감안해서 정신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노출도 해야 하고 직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노동력 상실률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을 위자료 쪽에서 일부 참작해주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 사고를 당했다며 치료 부위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한예슬의 수술을 집도한 의는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