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박봄 암페타민 사건, 검찰 처분이 이례적인 이유

이성봉 기자 / 입력 : 2018.04.25 09:12 / 조회 :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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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MBC 'PD수첩'에서는 걸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의 암페타민 반입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이례적이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걸그룹 2NE1 박봄의 8년 전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을 재조명했다.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 특송 우편으로 필로폰과 유사 성분의 마약류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들여오다 인천지방검찰청에 적발됐다. 하지만 암페타민이 미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고,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을 고려해 검찰은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2NE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때였다.

이날 방송에서 을지대 정신과 정문의 조성남 교수는 암페타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해서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다"라며 "각성제다. 뇌를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또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약으로도 남용이 되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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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전문가들은 검찰의 입건유예 처분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박봄은 과자박스에 젤리류라 적고 암페타민과 젤리를 섞어 넣어 반입했다고 알려졌다. PD수첩에 따르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한 일반인(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됐다.

이에 배승희 변호사 "(한국에 암페타민을) 들여올 때마저도 젤리 형태로 그것을 굉장히 섞어서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통관절차를 했다고 하는 점을 본다면,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한다는 피의자의 변명, 치료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지검에서 2년간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 유예는 그대로 입건도 안하고 사건번호도 안넣었다는 얘기다"라며 "암페타민을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 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구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수사 라인에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검거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25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시청률 2.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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