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측 "블랙넛,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묻지마 범죄다"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04.19 16:21 / 조회 : 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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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키디비/사진제공=브랜뉴뮤직


여성 래퍼 키디비(27, 김보미) 측 변호인이 '묻지마 범죄'라고 판단돼 래퍼 블랙넛(28, 김대웅)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9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블랙넛 측은 모욕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키디비에게 진술을 듣고 싶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키디비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이 끝나고 키디비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블랙넛을 고소하게 된 이유부터 키디비의 상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변호인은 키디비가 이날 공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한다. 블랙넛 측은 키디비에게 문제가 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듣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키디비에게는 상대방을 마주보고 법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공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인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키디비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은 "(블랙넛이) 성적 표현한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키디비는 모르는 사람들의 성희롱과 욕을 듣고 있다. 댓글은 물론 개인 메시지까지 오는 상황이다. 노래가 나올 때마다 더욱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키디비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온다. 이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정신과 병원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었다.

변호인은 블랙넛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라며 변호인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변호인은 "그쪽이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만약 이 사건이 모욕죄가 아니라면 힙합의 '디스 문화'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한국에서 이뤄지는 힙합의 '디스'를 보면 특정인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노래를 발매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모욕죄는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개인이 아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욕 대상자가 피해를 입고 사회적 위치 이러한 부분에서 타격을 입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블랙넛의 노래는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다. 만약 블랙넛 측이 문제가 되는 가사와 퍼포먼스 등에 대해 '디스'라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키디비는 계속해서 방송 등을 통해 블랙넛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키디비를 모욕하는 행위는 계속됐다. 이건 '묻지마 범죄'에 해당된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하게 돼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2일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 방배경찰서는 블랙넛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당시 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았다.

키디비는 1차 고소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블랙넛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키디비와 블랙넛은 각각 조사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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