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사기' 최규순 前심판, 1심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8.04.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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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규순 전 KBO 심판팀장. /사진=뉴스1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최규순(52) 전 KBO 심판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규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홍기찬 판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고, 피해자들이 불리한 판정을 우려해 금품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규순 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구단 관계자와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지인 18명에게 한번에 최대 수백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규순 씨는 "폭행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프로야구 관계자들에도 같은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렸다.

최 씨는 KIA 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서 총 200만 원, 넥센 히어로즈 관계자에서 300만 원,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에서 400만 원을 받았다. 빌린 돈은 도박 빚을 해결하거나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가 프로야구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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