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비공개SNS 사용 '섹션', 오늘 방통심의위 의견진술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8.04.19 08:33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연예 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1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섹션TV 연예통신' 등을 심의한다.


앞서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해 6월 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설을 보도하며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과 뉴이스트 백호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입장만 내보냈다는 주장이 담긴 민원이 접수돼 사무처 검토 끝에 방통심의위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지난 2월 소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9조(사생활 보호) 1항에 따라 '섹션TV 연예통신'을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섹션TV 연예통신'의 송혜교 비공개 SNS 게시물을 무단 사용과 백호의 성추행 의혹 보도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분리해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섹션TV 연예통신'의 두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를 결정하려 했으나 같은 날 방송분에 두 가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지적에 일단 '의결 보류'로 의결했다. 같은 날 방영된 프로그램 내 두 안건을 따로 심의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뒤 재심의를 하기로 했던 소위원회는 2달 만인 지난 3일 '섹션TV 연예통신'을 다시 상정했다. 소위원회는 '섹션TV 연예통신'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섹션TV 연예통신'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논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엠넷 '아이돌학교' 역시 오후 10시 이후 생방송에서 참가자 중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 제45조(출연) 1항이 적용돼 안건으로 오른다.
기자 프로필
임주현 | imjh21@mtstarnews.com 페이스북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유닛 소속 임주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