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A씨 손배소 항소심 재개..여전히 팽팽한 대립(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4.18 11:53 / 조회 :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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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쟁점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8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현중과 A씨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7년 1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았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2016년 8월 1심 선고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로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A씨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며 "기소된 이후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항소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시선은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으로 쏠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A씨의 두 혐의에 대해 하나는 무죄를, 또 하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맞은 기일이며 앞선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재판"이라고 운을 떼고 양측을 향해 이번 항소심에 대한 양측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한 김현중 측 변호인은 앞선 서울동부지법에서의 1심 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이 내용이 거짓임을 원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는 임신 테스트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증거만으로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2차 임신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기록에 의하면 이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물론 원고는 당시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 임신 및 유산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김현중 측 변호인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형사 사건에서의 내용을 이 재판에서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형사 사건 항소심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1년 이상 지체된 재판이다. 신속하게는 아니어도 적정하게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재판부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새로 바뀐 재판부가 이날 처음 맞이한 이번 재판에서 양측의 명확한 쟁점을 듣고 오는 5월 30일 쟁점에 대해 짚어보자고 밝힌 가운데 양측의 보이지 않는 대립각 역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다음 기일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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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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