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CGV·롯데 이어 관람료 일부 조정..천원 인상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8.04.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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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메가박스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오는 27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조정한다.

17일 오후 메가박스 측은 오는 27일부터 일부 시간대 영화관람료가 조정됨을 밝혔다.


메가박스는 성인 일반 시간대(오후 1시~오후 11시 전) 관람료가 기존 대비 1000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오후 2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종전과 변동이 없다.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오전 11시~오후 11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오전 10시~ 오후 1시)와 일반 시간대(오후 1시~ 오후 11시)로 세분화했다. 이번에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해 관람료 조정으로 인한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GV, 롯데시네마 등 한국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점도 영화관람료를 조정했다.

CGV는 지난 11일부터 영화관람 가격을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했다.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 좌석 기준으로 9000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 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인상된다. 이밖에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됐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시네마에서 변경된 관람료는 성인 2D 기준, 주중 6000원~1만원, 주말 7000원~1만 2000원으로 전 좌석 동일하게 운영된다. A열의 경우에는 1000원 할인 정책이 지속 적용된다. '문화가 있는 날' 가격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국가유공자, 군인/경찰 등에 제공되는 우대요금은 변동없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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