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형' 박근혜 前대통령 1심 선고공판 개시..TV 생중계도 시작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8.04.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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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TV 생중계로 공판 상황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재판부는 약 2시간 동안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후 4시쯤 주문(主文)을 낭독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2)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인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경우,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공범인 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0년이 선고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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