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체납' 신은경, 법원에 일반 회생절차 신청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3.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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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신은경(45)이 수억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은경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 일반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채무 일부를 감경해주거나 상환 기일을 미뤄, 파산에서 구제하는 제도다.

신은경의 채무 대부분은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13건에 걸쳐 8억원 가량을 체납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신은경이 개인 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며 "일반 회생은 통상 담보 없는 빚이 5억원이 넘을 경우가 대상이다"고 밝혔다.


앞서 신은경은 지난 2015년 전 소속사와 정산금 반환 청구와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5월 분쟁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이후 KBS 2TV '드라마 스페셜-나쁜 가족들'을 통해 2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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