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영화는 명백한 허구"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8.03.21 10:39 / 조회 :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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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제작사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곤지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 그간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고, 여러 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영화 촬영은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진행됐다.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곤지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곤지암'은 오는 28일 정상 개봉해 관객과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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