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이현주 감독 사건 징계위원회 23일 개최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8.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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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의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2차 피해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1일 영진위 관계자는 "오는 23일 외부인사가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4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4명은 영진위가 앞서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거론된 책임교수A, 아카데미 원장B, 아카데미 직원 C와 D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10일 '연애담'으로 주목받았던 이현주 감독이 아카데미 동기인 동성 감독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이다. 지난 2월1일 피해자가 미투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진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책임교수A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 아카데미 원장B는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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