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g] 미투로 밝힌 이현주 감독 사건, 조직적 은폐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8.03.21 09:29 / 조회 : 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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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영화진흥위원회가 이현주 감독의 동료 여성감독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2차 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계자들의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영진위는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관계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10일 '연애담'으로 주목받았던 이현주 감독이 아카데미 동기인 동성 감독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이다. 지난 2월1일 피해자가 미투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현주 감독은 2015년 4월 동기인 여성 감독 A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 판결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 감독을 제명했고,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 수상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이 감독은 실명을 공개하며 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반박 입장문이 발표되자 이 감독은 2차 입장문으로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영진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선 건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일 뿐더러 그 과정에서 은폐와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호소 때문이다.

영진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책임교수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 아카데미 원장은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조사결과로 밝혀진 셈이다.

영진위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미투 운동으로 잘못된 내부 시스템이 정화되는 문화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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