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28일 정상개봉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8.03.21 08:34 / 조회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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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곤지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 그간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고, 여러 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영화 촬영은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진행됐다.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곤지암'은 오는 28일 정상 개봉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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