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작업 빅뱅 '꽃길', 용산구청 확인요청 이유는?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03.19 17:39 / 조회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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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서울 용산구청에서 빅뱅 탑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을 요청한 것이 외부로 밝혀지며 영리활동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용산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14일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다.

관계자는 19일 스타뉴스에 "지난 13일 '꽃길'이 발매됐다. 탑은 지금 용산구청 소속이다. 용산구청 입장에서는 이것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병무청이 한다.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한 것 뿐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3일 빅뱅은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꽃길'을 발매했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꽃길'은 지난 2016년 발매한 'MADE' 앨범 제작 당시 멤버들이 군입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곡으로, 멤버들의 진솔한 마음을 녹여낸 곡이다.

음원 발매 직후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탑이 신곡 '꽃길'에 참여한 것은 영리활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극히 일부였다.

그러나 용산구청 측이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용산구청 측도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 당황한 눈치다.

한편 탑은 1월 26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용산구청에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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