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영리활동 논란? 탑에게만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03.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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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빅뱅 탑이 영리활동 논란에 휩싸였다. 유독 탑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빅뱅은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꽃길'을 발매했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꽃길'은 지난 2016년 발매한 'MADE' 앨범 제작 당시 멤버들이 군입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곡으로, 멤버들의 진솔한 마음을 녹여낸 곡이다.


빅뱅 다섯 명의 완전체가 함께한 '꽃길'은 공개된 지 일주일 동안 음원 차트 1위를 휩쓰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음원 발매 직후 일부 네티즌들은 사회복무요원 탑이 신곡 '꽃길'에 참여한 것은 영리활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19일, 탑 복무 중인 용산구청에서 지난 14일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다.


남자 연예인에게 군입대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21개월 동안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연예인들은 입대 전 CF, 영화, 드라마, 음원 등을 작업해놓는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공백기를 가지는 동안 자신들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탑이 참여해 문제가 되는 음원 '꽃길'은 지난 2016년 발매된 앨범 'MADE' 작업 당시 만들어진 곡이다. 당시 멤버들이 군입대를 염두하고 만든 노래로, 솔로곡이 아닌 '꽃길'의 발매 시기를 탑이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탑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또한 "2년 전 '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이다. 왜 문제를 삼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과거 탑을 둘러싼 논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속사가 처음부터 조심했어야 한다", "음원은 상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무 중 발표하고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등의 의견을 내며 탑을 비판하는 한편 반대 의견 측에서는 "이게 위법이라면 입대하기 전, CF 와 영화 등 찍은 것도 다 문제가 되겠다", "과거 앨범 제작 당시 만든 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탑은 1월 26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용산구청에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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