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드 前소속사 "안다은·김규년 무단이탈..배신 묵과 않겠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3.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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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WH엔터테인먼트


혼성 듀오 디에이드(안다은 김규년) 전 소속사가 계약 분쟁과 관련, 법적 대응을 시사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디에이드는 공식입장을 통해 "전 소속사 모그커뮤니케이션과의 분쟁을 마무리 짓고 새 소속사 WH엔터테인먼트에서 새 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안다은과 김규년으로 구성된 디에이드는 2010년 어쿠스틱 콜라보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콘서트 등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1년 동안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5월 당시 소속사인 모그커뮤니케이션에 정산금 지급과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모그커뮤니케이션즈는 디에이드를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가압류 신청, 10억 원 상당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다.

이후 모그커뮤니케이션은 19일 입장을 다시 전하고 "안다은, 김규년이 계약 관계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중재원 판정이 났고 특히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판결에 근거해 그동안 마치 소속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는 안다은 김규년의 언론 플레이 및 일방적인 배신 행위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그커뮤니케이션은 "판결문에 따르면 피신청인(모그커뮤니케이션)의 위반 행위는 매우 경미하고 정산금 지급 의무와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어 신청인(안다은 김규년)의 계약 해지는 적합하다고 평가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안다은 김규년이 계약 위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해지 역시 모그커뮤니케이션의 의무 위반이 아닌 안다은 김규년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안다은 김규년은 소속사에 전속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정산금 역시 조속히 지급하라는 문구는 없다. 중재원 판정에서 언급된 금액은 소속사의 정산 의무 위반과는 무관한 부분이며, 지급시기의 미도래를 이유로 정산이 유보되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그커뮤니케이션은 이와 함께 "업계의 상도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공격과 수년간을 함께 해온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좋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성심과 성의를 다했지만, 배신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필요할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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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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