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성폭력 혐의' 이윤택, 28시간 경찰조사..구속되나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8.03.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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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2차 경찰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사진=스타뉴스


극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주말 2차례에 걸쳐 총 2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강간치상,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된 전 감독은 지난 18일 밤 13시간에 이르는 경찰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지난 17일에도 15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는 등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다.


18일 오후 11시22분께 2차 조사를 끝내고 나선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사실대로 진실대로 답했다"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최대한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날 추가 조사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분석,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력 과정에서의 위력 행사 여부, 성폭행과 성추행의 상습성 여부가 관건이다. 대중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이윤택 전 감독이 구속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혐의가 일단 처벌 대상이다. 그 이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했고, 고소 가능 기간도 피해발생 시점부터 6개월 내에 불과했다.


그러나 상습성이 확인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진행형'으로 간주돼 공소시효(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강간 10년)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그 이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체적 죄질을 따지는 데 참고가 가능하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초 16명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6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1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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