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무고로 억울한 사람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8.03.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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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덕제 관련 카페 영상 캡처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배우 조덕제가 성폭력 주장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배우 오달수와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오달수와 관련한 '미투' 고발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던 조덕재는 지난 12일 카페를 게재한 영상을 통해 재차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덕제는 해당 영상에서 "제 사건에 대해 그렇게 요청하고 행동했던 제가 현재 영화계에 몰아닥친 거센 폭풍우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그저 제 자신의 안위와 이해관계만을 따져서 행동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또 더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언론에 가해자로 지목되고 단정돼서 언론에 공개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무고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겪고 있을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지옥과 같은 커다란 고통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가해자를 맹비난하는 행태를 결단코 동의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 과연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그 근거는 무엇이고 피해자라고 규정지을 때 그 피해자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면 피해자로 인정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가해자로 낙인찍혀야만 하는 것인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여론에서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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