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여친 16억 소송 1년2개월만 재개 '새 국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3.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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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16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오는 21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 2017년 1월 11일 처음 열린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2016년 8월 1심 선고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로 넘겨져 4개월 만인 2017년 1월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A씨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히며 다시금 시선을 모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항소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시선은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으로 쏠렸다. 검찰과 A씨 양측은 재판을 통해 김현중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을 한 과정과 A씨가 2차 임신 여부에 있어서 각각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지어 양측은 각자 제출한 자료가 더 확실하다며 재판부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랜 공판을 거친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A씨의 두 혐의에 대해 하나는 무죄를, 또 하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 2월 8일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총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 형량은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년 4개월 실형보다 확연히 낮았다. 결국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두 재판이 검찰, 김현중과 A씨 간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2번째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어떤 입장이 오고 가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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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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