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논란에 '의견진술'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8.02.22 18:11 / 조회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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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6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의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뉴스데스크'는 인터뷰 조작 논란으로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4항과 1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지난 1월 '뉴스데스크'는 전 인턴기자와 담당 기자의 친구를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켜 인터뷰를 내보냈고 이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의 인터뷰 조작에 대해 사과 방송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왜곡된 여론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를 추가 적용, 의견 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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