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무단 촬영영상 방영..방통심의위 '의견진술'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8.0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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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출연진/사진=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KBS 2TV '제보자들'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6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제보자들'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제보자들'은 지난해 6월 방영한 '미녀 프로골퍼의 두 얼굴' 편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는 민원이 접수된 건으로 민원인은 여러 차례 촬영을 거부했고 미촬영과 미방송을 조건으로 민원인의 사무실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제보해줬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영상을 방송해 민원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해 제재를 요청했다.

안건 보고자는 민원인과 방송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원인은 방송사가 동의 없이 무단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방송사는 처음에는 민원인이 거부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원인을 최종 설득해 진행했으며 방송 내용 역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3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보자들'에 대해 의견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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