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째 공방..엔소닉 계약 소송, 대법원 상고까지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2.23 08:00 / 조회 :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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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소닉 /사진=스타뉴스


아이돌그룹 엔소닉(제이하트 최별 봉준 시후 민기 시온)과 소속사 C2K엔터테인먼트(이하 C2K)의 계약 해지 소송 판결이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엔소닉과 C2K는 나란히 대법원에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엔소닉은 지난 1월 23일, C2K는 지난 1월 15일 각각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법적 갈등은 지난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C2K는 지난 201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스케줄 소화 이후 돌연 잠적한 엔소닉을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2K는 당시 엔소닉이 지난 201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스케줄을 소화한 뒤 9일 한국에 귀국,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엔소닉은 리더 제이하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심경을 전하며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엔소닉 멤버들에게 끝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엔소닉은 소속사 없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도 예고했다.


이후 2차례 선고까지 간 상황에서 양측은 각각 한 차례씩 승소를 주고받았다. 1심에서는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6월 선고에서 엔소닉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C2K가 불복,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엔소닉이 아닌 C2K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심 판결에서 양측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2심에서도 양측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년 9개월이 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번 계약 소송에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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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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