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형' 故신해철 집도의,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2.13 15:22 / 조회 :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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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K모 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이 결국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월 30일 오후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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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1심 재판 직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며 K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비밀누설 혐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도 K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재판부를 향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K원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도 반성하고 있다. 다만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 독이 돼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 초래하게 됐다"며 자신에게 과실이 모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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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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