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논란의 '리턴'에 법정제재·등급조정요구

임주현 기자 / 입력 : 2018.02.13 10:48 / 조회 : 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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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턴'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4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리턴'과 관련해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리턴'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전개로 방통심의위에 민원이 폭주, 지난 6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받았다. 이에 소위원회는 '리턴'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리턴' 박영수 EP는 "장르물의 특성상 악인들의 악행을 묘사했다. 그런 부분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표현 수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자혜 변호사가 악인들을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계획에 의해 이들을 나중에 처단하는 길을 가게 된다. 초반에 등장했던 여성에 대한 장면들이 부주의했던 것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비하) 의도성이 있지는 않았다. 7부까지 방송이 됐는데 8부까지가 악행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위주로 전개가 될 것이고 9부부터 마지막까지는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폭력 장면은 다음 주 방송분부터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저희가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리턴'에 대해 법정 제재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방통심의위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또 15세 시청가인 '리턴'을 19세 시청가로 변경하라며 SBS 측에 등급 분류 조정을 요구했다. 소위원회의 제재 의견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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