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현중 前여친 명예훼손 혐의 무죄..제보 타당"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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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 전 여자친구 A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오전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22일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특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행했던 KBS와의 인터뷰 목적이 비방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차 임신과 폭행에 의한 유산 과정 및 경위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를 알릴 타당성을 갖기 위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롭게 재판이 시작돼 이날 1심 선고를 앞뒀다. 이와 관련,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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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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