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장석 대표, '구속' 나흘째만 5일 항소장 제출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8.02.06 16:58 / 조회 : 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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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대표 /사진=뉴스1


법정 구속된 이장석(52)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 측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이장석 대표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수감 된 지 4일째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장석 대표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 이장석 대표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 20억 원을 갈취한 점, 이장석 대표 48억 원, 남궁종환 부사장 32억 원을 횡령하고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중재 판정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오면서도 홍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주식을 양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피해 상황을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장석 대표가 구속되자 KBO도 곧바로 움직였다. 2일 오후 즉각 이장석 대표의 프로야구 관련 업무를 직무정지했다.


한편 앞서 이장석 대표는 사기 및 횡령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가 그 중 하나다. 그간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홍 회장 측에 넘기라고 판정, 이후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올 1월 중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단 주식의 40%를 양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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