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사기미수 소송 변론종결..2월8일 선고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1.23 09:31 / 조회 : 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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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 선고 기일을 잡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2일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8일로 정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은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놓고 서로 자신의 증거가 맞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검찰은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5월 16일 이후 자료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측이 주장한 임신테스트 관련 사진 4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10 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 정도 된다. 검찰이 복구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더 갖고 있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무관하게 우리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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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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