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베를린 초청 홍상수 vs 벌금형 김기덕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8.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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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 다시 한 번 초청됐다. 홍상수 감독의 22번째 장편영화 '풀잎들'이 2월15일 개막하는 제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섹션에 초청된 것.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베를린 경쟁 부문에 초청돼 김민희와 현지를 찾았다. 김민희는 이 영화로 한국배우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여우주연상을 탔다.


홍 감독의 작품이 포럼섹션에 초청된 건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후 두 번째다. '풀잎들'은 홍 감독의 전작 '그 후'처럼 흑백으로 찍었다. 김민희와 정진영, 기주봉, 서영화, 김새벽, 안재홍, 공민정 등이 출연했다.

작품과는 별개로 홍 감독 이혼소송은 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그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홍 감독 부인 A씨가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 A씨 변호인단은 당초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을 변경신청해 3월23일 재개하기로 했다. A씨는 그간 일방적이던 홍 감독의 이혼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렇기에 변호인단 선임은 이혼 소송 법정 공방이 한층 치열하고 길어지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 감독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할 것 같다. 지난해에 이어 김민희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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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

앞서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A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은 고소시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A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뺨을 때렸으며,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라고 진술했다.

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기덕 감독 사건이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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