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VS아내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 3월로 변경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8.01.19 17:31 / 조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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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사진=스타뉴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19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3월 23일로 변경됐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은 지난달 15일에 이은 두 번째였다. 앞서 변론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변호인만 참석해 이혼소송에 대한 입장을 법정에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A씨의 입장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변호인 선임도 없었고, 본인 역시 나서지 않았다. 변론기일 전날까지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이번에도 홍 감독 측의 변론만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변론기일 직전에 A씨의 변호인이 선임됐다. A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선임계를 전하는 동시에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장을 접수했다. A씨는 소송안내서를 수차례 송달하지 않았고, 법원이 지난해 9월 공시송달명령에 이어 11월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했다. 이로써 이들의 이혼소송이 법정에서 진행되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 불륜설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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