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측 "구단 넘어갈 일? 내부 동요 전혀 無"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8.01.14 06:00 / 조회 :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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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 /사진=뉴스1



넥센 히어로즈 측이 대법원의 지분 양도 판결에 대해 "구단이 넘어갈 일은 없으며 내부 동요 역시 전혀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 히어로즈(넥센 히어로즈 구단 법인)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상고 이유가 법 규정에 특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 이장석 대표는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을 인수할 당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이 20억원의 지원금 성격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지분 40%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금이라고 맞섰다.

결국 홍 회장 측은 "센테니얼인베스트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히어로즈에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불복한 뒤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이 대표는 지분으로 갚을 상황이 못 된다며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도 냈으나 이번에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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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의 2018 시즌은? /사진=넥센 히어로즈 제공


그럼 향후 히어로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넥센 히어로즈 측 임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13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내부 동요도 전혀 없다. 구단이 넘어가거나 그런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변호사는 "주식 양도 판결은 이미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히어로즈는 주식이 없다. 못 주고 있는 상태가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여전히 히어로즈 구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중재 판정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 그냥 계속 가는 것이다. 특별히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판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만7000주(67.56%)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박지환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000주(3.17%)를 각각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 주주로, 히어로즈 구단이 소유한 지분은 없다.

임 변호사는 "(홍 회장 측에 금전을) 못 주는 상태로 있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돈으로 주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한 것인데, 법원이 이번에 아직 돈으로 주지 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는 히어로즈 구단과 홍 회장인데, 히어로즈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주식 양도 의무는 있지만, 구단이 주식이 없어 못 주는 상황이다. (홍 회장 측이) 서울 히어로즈로부터 16만4천주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히어로즈는 주식이 없다. 그런데 이걸 이장석 대표한테 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장석 대표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 계약서 역시 홍 회장 측에서 작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변호사는 "정리하면 2012년 중재원 판정 이후 달라진 게 없다. 저희가 손해 배상의 형태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황이며, 여전히 히어로즈는 주식이 없어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5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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