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혐의' 이찬오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7.12.17 01:35 / 조회 : 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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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사진=이기범 기자


고농도 마약 '해시시'를 들여와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명 셰프 이찬오(3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후 이찬오의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찬오를 마약 밀반입 및 흡입 등 혐의로 체포해 체포시한(48시간) 만료를 앞두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찬오는 대마초를 농축한 고농도 마약인 '해시시'를 외국에서 밀반입해서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찬오의 소변검사 등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그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냉장고를 부탁해' 등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찬오는 지난 2015년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다 이듬해 이혼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2번째 레스토랑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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