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배우 기자회견에..김기덕 감독 측 "입장 없다"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2.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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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톱'의 김기덕 감독 / 사진제공=김기덕필름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피해 여배우 A씨가 검찰의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가운데 김기덕필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 단체로 구성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피해 여배우 A씨도 직접 참석해 사건 직후 김기덕 필름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 입장문 등을 공개하며 질의응답에도 응했다.


대책위와 여배우 측이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500만원 약식기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으나 김기덕필름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현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언급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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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한편 여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의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시나리오에 없는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7일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 A씨의 빰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기타 A씨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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