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사건 피해 여배우, 녹취 공개+눈물 호소 "비참하다"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2.14 11:19 / 조회 :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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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에 약식 기소된 가운데 피해 여배우 A씨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 단체로 구성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피해 여배우 A씨가 참석했다.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은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도 떨린다"고 밝히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저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사건 직후 2개월 동안 거의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면서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란 것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대책위를 통해 2013년 3월 사건 발생 당시 김기덕 필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에는 A씨가 울며 두려움과 모멸감을 호소하는 대목, 김기덕 필름 관계자가 감독님이 심하시다 라고 말하는 대목 등이 포함됐다.

또 A씨는 "저는 최종까지 김기덕 감독님과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건 김기덕 감독님"이라며 "저는 무책임하게 촬영장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말 비참하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명성도 권력도 아무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다. 게다가 저는 사건의 후유증으로 배우 일도 접었다"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여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의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시나리오에 없는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7일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 A씨의 빰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기타 A씨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 측은 이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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