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혐의 벌금 약식기소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7.12.07 16:52 / 조회 : 5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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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사진제공=김기덕 필름


검찰이 감독 김기덕의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약식기소 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이 영화에 출연한 A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와 함께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모욕은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게 됐다.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를 상대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는 김기덕 감독이 대본에 없는 장면에 대해 촬영 등을 강요해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증오심에 차 있던 아내가 남편을 향한 복수로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가고, 이에 남편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야기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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