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B 측 "전 소속사대표가 조덕제와 계약, 충격" 재반박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1.23 12:19 / 조회 : 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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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조덕제로부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정 공방 중인 여배우 B씨 측이 재차 장문의 공식입장을 내고 조덕제 측 주장을 재반박했다.

23일 B씨 측은 여배우B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조덕제의 현 소속사 대표 C씨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불순한 의도로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신 공격이 비도덕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씨 주장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전 소속사 대표는 없었다. 스스로 언급한 대로 현장에 없었으며 차에서 잠을 자거나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매니저는 사고 장면 촬영 당시에도 배우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후 감독, 남배우A(조덕제)와 3자대면을 하자마자 당시 대표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울며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 여배우는 이번 항소심 공판 중에 전 소속사 C대표가 남배우A(조덕제)와 전속계약을 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며 "이뿐 아니라 '피해자 여배우에게 추행 관련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지먼트 업계 관례상 자신의 전 소속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남배우A와 약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속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3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시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매니지먼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현 조덕제 소속사 대표인 C씨는 지난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사건이 발생한 사고 현장에 매니저와 자신이 동행했다며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비좁은 현장에는 매니저가, 나는 지하주차장에서 전화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여배우가 "소속계약이 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도 '영화 촬영시 성추행 방지 및 보호 불이행' 등 이해할 수 없는 명목을 구실삼아 나에게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년 4월 19일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비용정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배우 B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추행하고 찰과상을 입혔다며 배우 조덕제를 고소했다. 조덕제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간 남배우 A씨로만 알려졌던 조덕제는 이에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여배우 B씨 측도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갖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행적까지 도마에 오르는 등 사건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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