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 K원장 과실치사 항소심 6개월만 재개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11.23 10:42 / 조회 :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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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동취재단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오는 12월 5일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2번째 공판 이후 기일을 2차례 연기한 끝에 3번째 기일을 확정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항소심에서 검찰은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K원장은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K원장은 판사의 질문에 답하며 "고인의 몸에서 복막염이 발생한 이유는 고인이 입원 수술 이후 치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장 천공 때문에 복막염이 왔다고 하지만 그 당시 장 천공 발생은 지연성 천공이었고 지연성 천공은 집도의로서 내가 해야 할 수술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원장 측 변호인도 "고인의 퇴원에도 과실이 없고, 입원 당시에 피해자가 입원지시나 검사지시 그리고 투약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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