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B측 "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7.11.21 12:10 / 조회 :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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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B 변호인 이학주 변호사/사진=스타뉴스


영화 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B씨 측이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소송 중인 강제추행혐의 피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이학주 변호사)은 '남배우 A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건 전말에 대하여' '특정 언론매체의 메이킹 영상 분석 보도에 대하여' 등 조덕제가 그간 전해온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 촬영 장면에 대해선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닙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조덕제가 '감독의 연기지시가 있었다'의 주장에 대해선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여배우 B가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매체에서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 필름을 게재하고 있다면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듭 얼굴을 게재하거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 욕설을 게재할 때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녀는 지난달 24일 여성민우회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통해 "연기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은 동의 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 추행을 계속했다"고 했다.

여배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남배우 A씨는 조덕제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월 얼굴, 실명을 공개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 10월 2심에서는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10월에 이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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