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B 측, 강체추행혐의 "사실관계 바로잡으려 기자회견"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7.1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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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B와 조덕제/사진=스타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소송 중인 여배우 B씨 측이 소송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B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배우 조덕제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강제추행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 B씨 측은 이날 '남배우 A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건 전말에 대하여'라는 타이틀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에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신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닙니다' '남배우 A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 및 영화하차의 의사표시'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남배우의 주장에 대하여' 등 그동안 불거진 남배우 A측과 관련한 내용을 털어놨다.

특히 이날 공식입장에서는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우사실이 광범위 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고 했다.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중 조덕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적 공방 중이다. 그녀는 지난달 24일 여성민우회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통해 "연기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은 동의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 추행을 계속했다"고 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2심에서는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간 남배우 A씨로만 알려졌던 조덕제는 이에 지난 10월 얼굴, 실명을 공개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 조덕제는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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