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B측, 조덕제 강제추행..."왜곡·편집에 우려"(종합)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7.11.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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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조덕제/사진=스타뉴스


영화 촬영 중 배우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소송 중인 여배우 B씨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B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소송 중인 강제추행혐의 피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배우 A(조덕제)측의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먼저 '남배우 A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건 전말에 대하여'라는 타이틀로 공식입장을 설명했다. 이 공식입장에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신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닙니다' '남배우 A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 및 영화하차의 의사표시'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남배우의 주장에 대하여' 등 그간 불거진 문제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변호인은 먼저 문제가 된 영화의 관람 등급이 "15세 관람가 영화다"면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13번신에 대해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제의 사과 및 영화하차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그래 알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미안하다. 그때 제대로 사하고 위로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네 맘을 다치게 한 거 같아. 정말 미안해! 또 많이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방법을 생각해 보는 중이야. 어찌되었든 정말 미안하다! 나의 사과가 조금이라도 네 맘에 위로가 되기를 바랄께'라는 내용이 항소심 법원에서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의 연기지시'에 대해 "남배우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13번신 처음 장면부터 감독의 연기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고 했다. 남배우 A가 감독이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난폭하게 찢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걸려있는 브래지어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린다면서,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배우 B씨 측은 이외에도 한 매체가 보도한 메이킹 영상 분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겁탈장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메이킹 필름의 편집, 왜곡' '촬영영상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했다.

더불어 B씨 측은 조덕제 고소 경위와 함께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 교수 사칭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털어놨다. 먼저 '피해자가 조덕제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남배우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지방 촬영 회식자리에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하고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하였더라면 결코 남배우를 고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교수 사칭녀 등 허위보도에 대하여'라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의 오랜 지인"이라면서 "남배우의 강제추행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와 그의 동료기자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인 보도가 특정언론매체에서 약 5차례 정도 보도 되었고, 남배우는 이러한 허위사실 보도를 1심 법원,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허위 과장된 습벽을 지닌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와 6~7년 이상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 보도와 관련 "모 방송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급성위염 및 급성장염 증세를 일으켜, 그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가 식당주인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메이킹 영상에 대해서는 "메이킹 촬영기사가 검찰에 제출한 메이킹 영상은 약 8분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매체가 공개한 메이킹 필름은 특정 언론매체가 약 2분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녀는 지난달 24일 여성민우회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통해 "연기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은 동의 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 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 10월 13일 2심에서는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까지 '남배우 A'로 알려졌던 조덕제는 얼굴, 실명을 공개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 2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억울함을 재차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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