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남편에 "2억 배상하라" 손배소 패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11.18 10:31 / 조회 :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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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있던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남편 조모씨와 구모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강 변호사와 자신의 아내인 김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변호사인 구씨는 해당 소송에서 조씨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이었다.

강 변호사는 조씨가 자신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공갈했다고 주장했다. 구씨에 대해선 조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하고 증거 사진을 고의로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조씨 등의 이런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못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먼저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구씨가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며 "이들이 강 변호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씨 등은 자발적으로 강 변호사의 사생활을 노출시킨 게 아니라 권리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소송 자료도 기자들이 확인해 취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20일에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고 발표했다"며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을 보면, 강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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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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